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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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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래서인지 보통 고등학교때 처음 만든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한다.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는 이상 20년 이상 사용하기도 하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오랫동안 사용하는만큼 주민등록증 사진은 앳딘 청년의 모습이나 실제는 중년의 모습인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신변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한 주민등록증에 이제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소관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고 오늘(6월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이 이에 해당한다.

우선 국가보훈등록증이 제일 먼저 적용된다.

표준안은 행정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되나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민등록증 글자수


또한 모든 신분확인증에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000명에 이른다.


주민등록증 이름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된다.

이에 이름기재에 대한 외.내 국인들의 불편감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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