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계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같은 청년정책이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에서 말하는 '청년'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하여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됩니다.
6월부터 적용되는 만나이 헷갈리신다면 아래에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소득 기준
신청일의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세전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입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원 이상입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합니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정부도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하여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의 이자까지 생각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은 더 커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은 월 30만원씩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이 1천440만원이 됩니다.
전액 혜택을 받기 위해선 3년간 통장유지해야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가입자는 군 입대로 인해 근로활동을 중단하게 되거나 임신, 출산, 육아로 휴직 및 퇴사를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적립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되나요?
네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소득 기준은 연 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 180%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비 가입 대상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중복 가입 가능하니청년도약계좌도 놓치지 않고 신청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외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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