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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소득기준, 금리,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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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나온 청년도약계좌 알고계신가요?
 
23년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3,678억!!
 
얼른 우리도 나라 세금 받아먹어 봅시다.
 

 

 

청년도약계좌, 무엇인가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만나이 헷갈리신다면 아래에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만나이 적용일, 계산하기

올해 6월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한국나이, 만 나이, 연나이.... 굉장히 헷갈리고 번거로웠던 나이 이제 쉽게 정리될 수 있겠어요!! 만 나이가 뭐죠? 만 나이란 사람의 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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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소득구간별로 차등됩니다.
 
개인소득이 총 급여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의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뜻 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납입 방식이 자유 적립식이므로 해지하기 보단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먼저 취급 가관 어플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한 뒤 가입 신청이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여러 은행에 가입신청이 허용됩니다. 가입신청이 승인 되면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의 취급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등 12개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를 참고해주세요!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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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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