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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병의원이나 약국, 요양기관 접수 시 성명과 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접수 및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신분증을 따로 챙기지않아도 되어 참 편리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편리함을 악용하여 건강보험을 타인에게 대여 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강화제도가 실행됩니다.
본인확인강화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자격 대여 및 도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인확인강화제도 예상효과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를 받을 수 ㅁ있고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으로 약물오남용을 하는 사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무자격자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 간소화도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시 유의점
환자는 방문 시 반드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의료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부당한 본인확인 요구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 시 사용 가능한 것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QR코드를 통해 인증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ios>
본인확인절차 예외사항
위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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