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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지원 훈련? '이 조건' 충족해야 실업인정 100%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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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로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듣고 싶으시죠?

​하지만 훈련을 듣느라 재취업 활동을 제대로 못 해서 실업인정이 취소되거나, 혹시나 훈련 수강 자체가 실업급여에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내일배움 카드 국비지원 훈련


​걱정 마세요! 핵심 조건 3가지만 기억하시면 훈련도 받고, 실업인정도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완벽한 해결책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듣고, 해당 활동을 정식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훈련 과정의 '인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국비지원 훈련이 실업인정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승인'이 필수예요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훈련 과정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또는 사업주 위탁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이 두 가지 훈련은 실업인정 대상 활동으로 자동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2단계 : '총 훈련 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인정받으려면 훈련의 총 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실업인정기간 동안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훈련  

1회의 재취업 활동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총 재취업 활동 횟수가 1회보다 많다면, 나머지 횟수는 별도의 구직활동이나 취업특강 등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실업인정기간 동안 총 30시간 이상 훈련

그 훈련 참여 자체가 해당 단위 기간의 재취업 활동 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구직활동(입사지원 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출석률 80% 이상은 필수입니다.)

​✅ 3단계: '출석률'과 '훈련 기간'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실제로 훈련 참여가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석률 80% 이상 필수

​해당 단위기간(실업인정 기간)의 훈련 일수 중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만 그 기간의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지각, 조퇴, 결석이 잦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도 '구직 노력'을 계속

​훈련 과정이 너무 길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전체를 채운다 하더라도, 고용센터는 수시로 구직 활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구직 노력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 핵심 요약 및 추가 꿀팁

​핵심 3줄 요약
​가장 먼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승인'을 받으세요.

​훈련 시간이 총 30시간 이상인 과정을 선택하면 실업인정 차수에 관계 없이 구직활동 횟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기간의 출석률을 반드시 8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훈련 참여에 따른 별도의 훈련 장려금(교통비/식비)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고 훈련 계획을 세우세요!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힘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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