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로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듣고 싶으시죠?
하지만 훈련을 듣느라 재취업 활동을 제대로 못 해서 실업인정이 취소되거나, 혹시나 훈련 수강 자체가 실업급여에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핵심 조건 3가지만 기억하시면 훈련도 받고, 실업인정도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완벽한 해결책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듣고, 해당 활동을 정식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훈련 과정의 '인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국비지원 훈련이 실업인정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승인'이 필수예요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훈련 과정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또는 사업주 위탁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이 두 가지 훈련은 실업인정 대상 활동으로 자동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2단계 : '총 훈련 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인정받으려면 훈련의 총 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업인정기간 동안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훈련
1회의 재취업 활동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총 재취업 활동 횟수가 1회보다 많다면, 나머지 횟수는 별도의 구직활동이나 취업특강 등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실업인정기간 동안 총 30시간 이상 훈련
그 훈련 참여 자체가 해당 단위 기간의 재취업 활동 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구직활동(입사지원 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출석률 80% 이상은 필수입니다.)
✅ 3단계: '출석률'과 '훈련 기간'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실제로 훈련 참여가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석률 80% 이상 필수
해당 단위기간(실업인정 기간)의 훈련 일수 중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만 그 기간의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지각, 조퇴, 결석이 잦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도 '구직 노력'을 계속
훈련 과정이 너무 길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전체를 채운다 하더라도, 고용센터는 수시로 구직 활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구직 노력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 핵심 요약 및 추가 꿀팁
핵심 3줄 요약
가장 먼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승인'을 받으세요.
훈련 시간이 총 30시간 이상인 과정을 선택하면 실업인정 차수에 관계 없이 구직활동 횟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기간의 출석률을 반드시 8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훈련 참여에 따른 별도의 훈련 장려금(교통비/식비)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고 훈련 계획을 세우세요!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힘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