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확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확인강화제도 /병원,약국,요양원 신분증 안 가져왔을때 / 신분증 지참 / 현재까지 병의원이나 약국, 요양기관 접수 시 성명과 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접수 및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신분증을 따로 챙기지않아도 되어 참 편리했었는데요.하지만 그 편리함을 악용하여 건강보험을 타인에게 대여 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강화제도가 실행됩니다. 본인확인강화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자격 대여 및 도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본인확인강화제도 예상효과정확한 본인확인.. 이전 1 다음